■ 진행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: 장부승 / 일본 오사카 관서외국어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이 자리에는 일본 관서외국어대의 장부승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. 장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둘 다 이해를 하니까 양쪽의 기업들을 어떻게든 참여시켜서 기업들 문제로 풀어가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건데. 이걸 단칼에 거절하고 계속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고집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장부승] <br />일본은 지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를 원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. 한일청구권협정 3조가 분쟁 해결 과정을 규정해 놨거든요.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되면 중재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. 한쪽이 공한으로다가 공식 편지로 중재설정을 요구했을 때 30인 쪽 중재 위원 임명을 해야 된다, 그런 규정이 있어요. 그거를 계속해서 원용을 하면서 우리 측이 그거에 대해서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다음 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로 나오겠죠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입장에서는 그 65년에 얘기했던 그 문제는 우리에게 강제된 조항, 꼭 합의한 조항이 아니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? <br /> <br />[장부승] <br />지금 김현종 보좌관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어떤 해석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. 아마 저기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징용 문제 자체가 일본 측에 불법성이 있고 또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, 지금 일본의 조치가.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. 중재위 구성 자체는 우리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명시적으로 명기가 돼 있고. 양고 측이 합의해서 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그런데 아까 잠깐 화면에서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, 이건 어떤 조치들을 얘기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[장부승] <br />상황이 이 정도 되면 보통 우리 일반 국제법에서 말하는 영어로 리프라이절라고 그러는데 복구라 그럽니다. 주권국가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191945184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